주택청약제도 개정안 시행
✅ 2024년 3월25일(월)부터 주택청약제도가 새롭게 개정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의 특징은 저출산 대책 등이 반영되어, 출산 신생아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제도로 앞으로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청약제도 개편사항 요약
▶ 배우자 혼인 전 이력 배제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구애받지 않고 청약 신청 가능
(단, 주택 소유 이력은 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해야 함)
▶ 부부 중복청약 허용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먼저 당첨된 청약이 유효 처리되고, 나머지는 당첨자에서 무효처리 되면서 제외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을 때의 당첨 우선순위는
① 민영 사전청약
② 다른 청약 유형
③ 공공 사전청약
▶ 연소득 1.6억 가능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의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완화
부부 합산 연 소득으로 따지면 현재는 약 1억2000만원(3인 이하 가구 기준 월 911만원)까지 공공 특공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이 1억6000만원(월 1300만원) 정도 되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
▶ 배우자 청약점수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최대 3점)도 합산된다. 예를 들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기간이 5년일 경우, 지금은 본인 점수인 7점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점수까지 합산해 10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만점인 17점까지만 인정
(다만 청약신청자가 청약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능! 만약 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당첨된 통장이라면 산입 불가)
✔️ 4년 6점의 절반인 최대 3점까지 합산
✔️ 부부라면 무조건 두 사람 모두 청약통장 보유가 유리
▶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당첨 유리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다면 신생아 우선, 일반공급 청약 가능
(신생아 우선 공급 15%, 신생아 일반 공급 5% 단계 신설)
✔️ 민영: 신혼부부 특별공급 (18%)배정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9%)배정의 20%
✔️ 뉴홈: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발시 신생아 가정에 먼저 당첨기회
✔️ 입주 시점에 연 1.6~3.3% 금리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최대 5억원)
▶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공 가능
단,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요건(65세 이상/장애인/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개정전과 동일하게 3자년 기준
본래 ▲3명 30점 ▲4명 35점 ▲5명 이상 40점
개편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
✔️ 평균 가점컷 5점 상승
✔️ 2자녀 최대 가점점수 80점(현실반영 최대점수 75점)
▶ 가점 동점 시 장기가입자 우대
가점이 동일하다면 청약통장 개설일이 빠를수록 당첨에 유리
가점이 동일한 경우 기존에는 무작위 추첨이었으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하여 추첨
※ 내 통장의 순위기산일이 궁금하면 아래의 청약홈 바로가기 클릭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인정범위 확대
미성년자 청약통장 인정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2023년 12월 31일 이전(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 1일 이후
=> 60개월/60회차까지 인정해주는 것으로 확대
(다만 미성년자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확대)
✔️ 만 14세에 가입한 자녀가 29세가 되면 청약통장 가입점수 17점 확보
▶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추첨제 신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추첨제를 신설하여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신청자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 제공 (가구원수 3인 이하 기준 1,400만원 이하)
▶ 출산가구 소득, 자산 요건 완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분은 기존 소득 자산 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p(최대 20%p) 완화
▶ 임차주택 매입자 무주택 간주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취득가격(실거래신고가격) 2억원(수도권 3억원) 이하
💡 2024년 1월 1일 부터 2024년 12월 21일 사이에 취득
💡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일것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정리
이상으로 이번에 변경된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총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혼인율을 높여서 낮아진 합계출산율을 늘리고 전반적인 경기활성화까지 아우르려는 정부의 정책적 고심이 느껴집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의 최대 수혜자는 혼인 7년 이내 2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될 것 같고,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청약자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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