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신자격 창직 정보] 동물보건사 소개/ 자격증 정보
반려인구 1500만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로인해 반려동물 관련한 새로운 직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조금만 관심있게 둘러봐도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반려동물 관련 직업들, 즉, 반려동물행동상담사, 동물변호사, 펫영양사, 반려동물장의사, 반려동물물리치료사, 동물매개치유사 등 수많은 신생직업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생직업 출현이 '창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관련 신생직업이나 신직업들이 최근에 나타난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관련 직무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배우면서 익히거나 또는 주로 대학이나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거쳐야 합니다.
반려동물 관련 직업 중에 인기있는 '수의테크니션'이라는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이나 스태프로 불려 왔습니다. 또한 진료에도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수요가 많아지고 또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수의테크니션'은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동물보건사'라는 공인된 직업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022년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이 첫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신직업이자 창직인 '동물보건사' 시험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근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각각 2021.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
동물보건사 제도란: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 가능
동물보건사 직무: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나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종이다.
구체적인 직무는 동물의 간호 업무의 경우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이고,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 ·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다.
동물보건사 시험: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한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2022년 2월 첫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오는 11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을 공고하고, 22년 1월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2월 시험과 함께 내년 3월 자격증을 교부한다.
동물보건사 시험과목:
-필기시험 과목: 1. 기초 동물보건학, 2. 예방 동물보건학, 3. 임상 동물보건학, 4. 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의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
동물보건사 시험 자격대상: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농식품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전부터 동물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했거나, 동물병원에서 일한 전∙현직 수의테크니션에게도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된다. 특례대상자는 ①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②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③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다.
*동물병원에서 수의테크니션으로 일한 경력은 근로계약서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를 통해 증명할 수 있어야만 인정
동물보건사 시험 특례대상자 필수 교육:
농식품부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습교육 과목 및 총 이수시간은 120시간으로 정함.
written by 이정원
-(사)한국창직협회 회장
-창직학(jobcreatics) 창시
-1호 창직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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